채무는 이전에 의하여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인수는 직접 채무의 귀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종전의 채무자가 채무인수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점에서 처분행위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인수행위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처분의 합의를 하는 방법(제453
채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대법원 20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 제1항).
2) 출연의 원인관계 (계약에 있어서의 3면관계)
제3자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